국민연금, 코로나19 극복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6월까지 연장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26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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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월분 연금보험료 대상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부터 3월분까지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0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1년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월 다음달 15일까지이다. 이때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3개월 추가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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