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3월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22.8%↑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26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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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등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등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를 22.8% 인상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 하는 등 건강 보험의 형평성 제고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26일 개정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뤄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만4000원(일반형), 66만4000원(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만6000원 ▲종아리 의지 소켓 41만6000원(일반형), 52만7000원(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만5000원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만7000원이다.

단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또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사회보험 공통서식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 고등교육법 상 용어 ‘대학 시간강사’가 ‘강사’로 개정됨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변경된다.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돼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 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는 외국인 등록일 부터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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