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에 관련 기관·단체·법인 추천인도 포함
고령친화식품 범위가 식품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과 우수제품 지정 등 가능 등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령친화식품 범위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역시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늘려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식품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 전체로 확대해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술 연구, 창업·경영지원, 수출 지원 등)과 우수제품 지정 등 가능 등 고령친화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령친화식품 범위가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에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된다.
또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위원회 위원구성 역시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늘려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외 식품도 고령친화식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친화 우수제품 심사 과정에서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심사를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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