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젯ㆍ자누비아 제네릭 무더기 허가…계단형 약가제 한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03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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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약가 예상에도 허가 잇달아…왜? 계단형 약가제도 개편 이후 주춤하던 제네릭 허가건수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까지 '아토젯'(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제네릭은 총 89개사 256개 품목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한국MSD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아토젯'으로 기존에 많이 쓰이던 에제티미브와 아토르바스사틴을 합친 이상지질혈증 복합제다.

MSD의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립틴)'의 제네릭 제품들이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가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16일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비아정 3개 품목, 비보존제약 이글립틴정 3개 품목, 알리코제약 시타글민정 3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의 시타글립틴 제제를 허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자누비아’ 제네릭 허가를 받은 제약사는 17개사이며, 총 44개 품목에 달한다.

지난해 7월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낮은 약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제네릭 허가를 받는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계단식 약가 규정에서는 20개 이상 동일제제가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로 인하된다. 그러나 이미 아토젯, 자누비아 제네릭들은 동일제제가 20개를 넘어간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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