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허 소송’ 제네릭 판매 방해한 대웅제약 과징금 23억…공정위, 검찰 고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03 14: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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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 금지의 소를 제기하여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이중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12월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형병원 입찰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파비스 제품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대웅제약은 특허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2015년 5월 패소했다.

회사는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하여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의 영업이 위축·방해되었다.

대웅제약은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하여 특허를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식약처 품목허가를 위해 생동성실험을 총 3차례 진행(1・2차 실패, 3차 성공)하였으며, 성공한 3차 실험으로 품목허가를 받아 제품 발매를 준비 중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제품 발매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원하는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1월에 출원안하면 죽을듯 TT’(담당직원 이메일),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담당팀장)라는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 당일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하여 특허 출원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2016년 12월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안국약품이 생동성시험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 제기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소송상 화해를 유도하여 소송 종결됐다.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 위반이다.

공정위는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이다"라며 "아울러, 허위자료까지 동원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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