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성 명백하면 심의 대상 제외해 절차 신속성 제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지난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기존 업무상질병 판정은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간호사 A씨에 대해 코로나19 양성판정 이후 원내 발생한 확진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업무외적으로 확진자와의 접촉이 되지 않은 사항 등을 고려한 이후에야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됐다고 추정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상질병 판정이 이뤄지도록 해 산재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했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질병도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극단적 선택 사건의 경우 그동안 서울 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해왔지만 앞으로는 산재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6개 지역 판정위에서 심의토록 변경했다.
또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정 규정을 지난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 보건의료 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하다.
기존 업무상질병 판정은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제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간호사 A씨에 대해 코로나19 양성판정 이후 원내 발생한 확진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업무외적으로 확진자와의 접촉이 되지 않은 사항 등을 고려한 이후에야 업무수행 중 감염원에 노출됐다고 추정해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업무상질병 판정이 이뤄지도록 해 산재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했다.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특별 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오면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질병도 심의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극단적 선택 사건의 경우 그동안 서울 지역 판정위에서만 심의해왔지만 앞으로는 산재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6개 지역 판정위에서 심의토록 변경했다.
또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판정위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경미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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