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요 위반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
“OOO은 비말차단 마스크로 바이러스,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보호해주는 필수 보건용 마스크입니다”
“MB필터는 미세먼지 차단율이 무려 99% 이상입니다”
“병균 바이러스까지 99.9% 제거”
“유해물질 차단합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의 허위 오인광고 위반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마스크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 과대광고(18건)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건)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 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이다.
또 다른 대표적 의약외품인 손소독제 중에서는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건)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건) 등 총 68건의 허위·과대광고가 발견됐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를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 한 제품들도 있었다.
손세정제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해 ▲물 없이 사용한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고(35건) ▲살균,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고(25건) 등 허위·과대광고 총 60건을 확인했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 관리하고 있다.
체온계 관련 온라인 광고 251건을 검토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건) 등 허위·과대광고 총 60건이 밝혀졌다.
이에 식약처는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나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