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시범사업 등록환자수 300명→500명으로 확대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09 1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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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운영지침 3차 개정 안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당 등록환자 수가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되며 검진 바우처 검사항목이 늘어났다.

아울러 지역운영위원회 구성해 지역 중심 포괄 만성질환체계가 구축되며 기존 보건복지부 추진단이 수행하던 업무가 각 기관별로 분배됐다.

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법사업 운영지침 3차 개정을 안내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시법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모형 마련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제공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괄평가를 통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게된다. 이후 환자 모니터링과 환자 교육 등 환자관리를 수행한다.

참여 시‧군‧구 현황은 지역 지역별로 서울 22개, 경기 10개, 부산 8개, 대구 6개, 인천‧대전‧광주 각 5개, 충남‧전북‧경북 각 3개, 전남 2개, 강원‧충북‧경남 각 1개씩 총 75곳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 주요 내용에서 의원 별 등록환자수가 기존 의원 당 300명에서 의원 당 500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사업 참여 인력에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포함하고 자격‧등록절차 및 교육과정 등의 세부 항목을 신설했다.

환자 인센티브로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 맞춤형 검진 바우처도 개정됐다.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병의 질환별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검사항목별로 연 1회 실시토록 했다. 이때 검사항목 개별 청구가 가능하다.

단 당화혈색소는 4회 실시가 가능하다. 지질검사의 경우 1회 실시 후 검사결과 이상 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1회 추가 검사하도록 했다. 고혈압 환자는 요 일반검사에서 단백뇨 음성 판정 시에 알부민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 선정 방법도 신규 고지됐다.

신규 지역의사회 참여의 경우 사업 대상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료처방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신청 주체는 지역의사회다. 참여기준은 지역의사회 중심으로 관할지역 20개 이상 동네의원이 함께 신청하며, 군 지역의 경우 모집 의원 수가 최소 5개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이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필수로 체결해야 하며, 업무협약서는 지역의사회 여건에 따라 수정하도록 했다.

기존 지역의사회의 의원 추가의 경우 사업대상은 시범사업 참여의원 추가를 원하는 기존 참여지역이며 신청주체는 지역의사회다. 해당 지역의 추가 참여의원이 1개 이상일 경우 상시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중심의 포괄적인 만성질환체계를 구축토록했다. 지역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도록 권고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 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규칙을 마련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추진단이 수행하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관리 업무를 각 기관별로 분배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통합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침 개정, 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운영, 지역의사회 보건소 연계모형 확산, 서비스 제공자 질 관리 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참여기관·지역사회 연계기관 관리, 건강검진 및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일차의료 현장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팩트시트 제공으로 지역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진료비 심사, 성과평가 및 성과 보상 모형 개발, 평가 수행, 그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가 배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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