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도로 점용 안전사고 방지대책 미흡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도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 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도로점용허가권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출입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 진출입로에서 보도의 설치 기준에 부적합 곳이 53개소,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5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은 곳도 53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 파악과 사후관리가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허가권자의 실질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과 관련해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점용과 관련해 최소한의 안전사고 방지대책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 이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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