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다. 심전도 측정 및 탯줄 절단 등도 가능해진다.
소방청은 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심전도 측정 및 약물처치, 탯줄 절단 등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를 위한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119구조대로부터 20km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구조 업무와 화재진압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구조진압대(Res-Pump)를 운영하고,119구급대가 없는농·어촌 지역(95개소)에 119구급차를배치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도 강화한다.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전국의 가용소방력 편성을 확인해 지휘·통제하고,시도별로분산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투입한다.
전국 119구급차(전담 394대,일반 1,218대)를활용해 확진자 등 안전이송 체계를 확립하고,인천공항 입국자와유증상 학생 등 감염 취약대상 전담이송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에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지난해 대구·수도권과 같이 전국 119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제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송사에 휘말린 소방관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고층건물 화재진압 효과성 증대를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CAFS)가 장착된 소방차와 70m급고가사다리차를 보강하고,산림화재에 대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맞는 소형사다리차도 보강한다.
취약대상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산단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공사장에는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특수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에는 화재발생 위치 확인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여러동(棟)이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 물탱크 용량 기준을 상향한다.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않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소화기)설치를 촉진하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수신기에 IoT단말기를 부착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징후가 건물 관계인과 관할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되는‘IoT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 증원,자본금 증액 등)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시공·감리 위법행위 집중단속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2021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 동원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방청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 구축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심전도 측정 및 약물처치, 탯줄 절단 등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를 위한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119구조대로부터 20km이상 떨어진 지역에는 구조 업무와 화재진압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구조진압대(Res-Pump)를 운영하고,119구급대가 없는농·어촌 지역(95개소)에 119구급차를배치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도 강화한다.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전국의 가용소방력 편성을 확인해 지휘·통제하고,시도별로분산설치된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투입한다.
전국 119구급차(전담 394대,일반 1,218대)를활용해 확진자 등 안전이송 체계를 확립하고,인천공항 입국자와유증상 학생 등 감염 취약대상 전담이송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에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지난해 대구·수도권과 같이 전국 119구급차 동원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제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송사에 휘말린 소방관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고층건물 화재진압 효과성 증대를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CAFS)가 장착된 소방차와 70m급고가사다리차를 보강하고,산림화재에 대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맞는 소형사다리차도 보강한다.
취약대상 맞춤형 화재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화재에 취약한 노후 산단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공사장에는소방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특수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에는 화재발생 위치 확인 및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여러동(棟)이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 물탱크 용량 기준을 상향한다.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않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소화기)설치를 촉진하고, 다세대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수신기에 IoT단말기를 부착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징후가 건물 관계인과 관할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되는‘IoT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 증원,자본금 증액 등)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시공·감리 위법행위 집중단속등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2021년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 동원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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