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점검결과 통보…거짓 보고하면 과태료’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10 0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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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로 하여금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검 누락의 경우에도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점검을 누락한 자동심장충격기 대수는 ▲2018년 2337대, ▲2019년 1571대, ▲2020년 1778대로 3년간 50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결과 이상이 있었던 자동심장충격기는 ▲2018년 3142대, ▲2019년 3789대, ▲2020년 4362대로 3년간 1만 대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 이상 유형별로는 ▲도난경보장치 미작동이 2800건, ▲장비 고장 1475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만료 1261건, ▲배터리 불량 1123건, ▲기타 9125건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수두룩했다.

개정안은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점검 누락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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