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소유 토지 ‘제 3자’ 임대 못 한다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18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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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부여하며 공공성 제고하는 입법취지에도 위배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 재산인 유휴토지를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제3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에 대해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지난 15일 답변했다.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보면 기본 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재산의 처분이라고 약칭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인 기본 재산의 임대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의료업무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의료인‧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의료‧의학에 대한 조사연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 ▲장례식장 설치‧운영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은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나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규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며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까지 시ㆍ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나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과 같이 의료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위한 것으로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않는 부대사업이기에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인 의료법인 재산의 처분으로서의 임대로 볼 수 없다” 라고 설명했다.

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익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 설립을 유도ㆍ장려하는 한편,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의료법인의 사명으로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경우 그 본래의 목적인 의료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의료법인이 재산 처분의 방법으로 기본재산의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다.

법제처는 “의료법인의 지속적인 의료업 유지를 위해 경영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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