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명부열람 및 등사 허용…법적절차 따라 대응 예정
헬릭스미스에 이어 크리스탈지노믹스도 경영권 분쟁 소송에 돌입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지난 19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소액 주주 140여명이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된 것이다.
청구내용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 사건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열람서류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크리스탈지노믹스 측은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헬릭스미스도 지난 3월초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영권 분쟁 소송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3월 18일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던 김선영, 유승신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 엔젠시스 TF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상 및 연구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을 지난 19일 공시했다. 해당 소송은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소액 주주 140여명이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된 것이다.
청구내용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 사건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열람서류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크리스탈지노믹스 측은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헬릭스미스도 지난 3월초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영권 분쟁 소송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3월 18일 헬릭스미스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던 김선영, 유승신 대표가 경영에서 물러나 엔젠시스 TF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임상 및 연구에 몰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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