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트레스토’ 타겟 삼은 제약사들, 요건 미충족에도 심판청구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3-22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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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개 제약사 특허 도전, 아직 3건의 특허 남아있어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Entresto)’의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이 우선판매품목허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보령제약과 ▲유유제약 ▲씨티씨바이오 ▲종근당 ▲대웅제약 등 엔트레스토의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 및 NEP 억제제의 제약 조합물' 특허(2027년 9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다산제약도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을 위해 필요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초심판 청구 후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에리슨제약은 요건을 충족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심판을 지난 1월 29일 청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월 9일 ▲보령제약 ▲유유제약 ▲씨티씨바이오가 추가로 심판을 추가했고 지난 2월 10일 ▲코아팜바이오 ▲카이페리온 ▲엠에프씨 ▲신일제약 ▲대원제약 ▲유영제약 ▲하나제약 ▲한림제약 ▲안국약품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제약사가 특허 도전에 나섰다.

지금까지 엔트레스토의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는 총 20곳이며 이 중 4곳이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아울러 ‘엔트레스토’는 해당 특허 외에도 '발사르탄 및 NEP 저해제를 포함하는 제약학적 조성물'(2027년 7월 16일 만료) 특허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길항제/차단제(ARB)및 중성 엔도펩티다제(NEP)억제제의 초구조에 기초한 이중-작용 제약 조성물'(2028년 11월 4일, 2029년 1월 28일 만료)등 3건의 특허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추가적인 심판 청구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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