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마감재료 대한 ‘납’ 기준치 규제가 강화되며,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현행 0.06%(600ppm)에서 국내외 ‘납’ 규제 현황과 비슷한 수준인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 어린이제품 표면코팅(도료포함)을 대상으로 ‘납’ 함량을 90ppm으로, 일본 역시 어린이제품 표면코팅을 대상으로 ‘납’ 함량을 90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도료를 대상으로 ‘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된다.
또한 올해 1월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자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지자체의 지역 환경보건관리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중 납 및 프탈레이트류 관리기준 강화하고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며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중금속 ‘납’에 대한 관리기준(함량)이현행 0.06%(600ppm)에서 국내외 ‘납’ 규제 현황과 비슷한 수준인 0.009%(90ppm)으로 강화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 어린이제품 표면코팅(도료포함)을 대상으로 ‘납’ 함량을 90ppm으로, 일본 역시 어린이제품 표면코팅을 대상으로 ‘납’ 함량을 90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도료를 대상으로 ‘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표면재료에 함유돼 어린이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도 신설(함량 0.1%)된다.
또한 올해 1월에 지자체의 환경보건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17개 광역 지자체가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현황을 평가하고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담도록 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우려가 큰 관할 특정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는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을 지자체 소속 아래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중금속인 ‘납’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류’에 대한 관리기준이 이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광역 자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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