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환기 관리 강화…시정명령 미이행시 폐쇄명령’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30 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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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실내환기’ 조항을 삽입하고, 환기시설의 관리와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았다.

감염취약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환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환기 관련 서류제출 요구 불응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가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강은미 의원은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댜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감염병 예방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감염병 예방에 환기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만큼 이 법이 빨리 통과되어 방역의 사각지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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