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ㆍ의료기관 외부 연구자에게도 시체 일부 제공 가능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30 1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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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의과대학·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됐으며,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및 기준 등이 규정된다.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ㆍ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연구를 위한 시체 일부의 제공 관리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 기반 조성과 지원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종사자와 연구자에 대한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대한 규정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허가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교육 등의 업무를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과학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 법률 시행과 함께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을 포함한 질병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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