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매년 실태 조사하고 결과 공표한다

신현정 / 기사승인 : 2021-03-30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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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색출을 위해 매년 1회씩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사무장병원의 실태조사 시기와 방법 및 공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의 규정을 준용해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의료기관 명칭, 주소, 개설장의 성명(법인 포함), 위반행위를 관보 및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환자의 친족이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은 생략한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 신청 관련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의료인의 면허증’ 및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정신병원 개설 관련 제반 규정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의료기관 종류, 급식관리 기준 적용대상, 의과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등에 정신병원 항목은 추가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 입원실은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돼 있어 정신병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과 병상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정신과 입원실을 개방·폐쇄로 구분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시기, 대상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그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으로 위하고 시기는 연 2회로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도 강화해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의료기관을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시 제출 서류 중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제출 의무를 삭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타인에 임대 또는 위탁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장례식장을 전문기관 등 제3자에 임대 또는 위탁하도록 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집중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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