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청소년 보호법' 발의
유튜브 등 영상물 음주‧흡연 장면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졌으며 이 중 10대의 유튜브 사용은 월 평균 20일로 나타나 인터넷만 기능하면 접근이 가능해 청소년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 및 방송 등에 대한 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주류나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여 광고 등 컨텐츠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각 인터넷 영상 ‧ 방송 플랫폼마다 자체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리뷰영상 등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영상물을 제작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만들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는 만큼 음주 ‧ 흡연 장면으로 인해 악영향이 여과없이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으며,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 또는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고 의원은 “국가가 청소년 보호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새롭게 정착한 다양한 인터넷 방송과 영상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 방송 플랫폼이 다양해졌으며 이 중 10대의 유튜브 사용은 월 평균 20일로 나타나 인터넷만 기능하면 접근이 가능해 청소년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상 및 방송 등에 대한 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주류나 담배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가 허술하여 광고 등 컨텐츠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더군다나 각 인터넷 영상 ‧ 방송 플랫폼마다 자체 가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리뷰영상 등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영상물을 제작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만들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접하는 만큼 음주 ‧ 흡연 장면으로 인해 악영향이 여과없이 미칠 수 있어 우려가 되고 있으며,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 또는 흡연 장면이 포함된 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영상물에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고 의원은 “국가가 청소년 보호 정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새롭게 정착한 다양한 인터넷 방송과 영상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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