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인정 확대’…“폐질환 아니어도 보상”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02 13:35:47
  • -
  • +
  • 인쇄
환경부, 후유증 포함 전체적인 건강 고려하는 ‘개별심사’ 시행 천식, 폐렴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인정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5600여 명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준비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를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해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

신속심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신규 발생한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 등 특정질환에 대해 이뤄지고 개별심사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후유증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강상태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환경부는 그간 개정법 시행 이후 신속심사에 집중했으며 이에 따라 종전법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 피해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1191명을 매달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로 인정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는 개별심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에서부터 마련해 공개해왔다.

또한 판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심사기관(조사판정전문기관) 간 주기적인 공동연수를 개최해 자료정리양식, 면담 내용 등에 대한 실무안내서를 마련했고 개별심사를 시범 수행해 세부 행정절차 등을 조율했다.

이에 2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등 7개 조사판정전문기관에서부터 개별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심사 대상은 기존에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했거나 아직 판정받지 못한 신청자다. 피해인정은 받았으나 피해등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 등 56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신규 신청자, 기존 피해 인정자 중 개정법에 따라 재판정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으면 대상은 증가할 수 있다.

심사 절차의 경우 심사 순서가 된 구제급여 신청자 또는 피해자는 담당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에서 연락이 가면 의견진술 방법 및 시기를 정해 해당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게 된다. 그 후 조사판정전문위원회, 피해구제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심사 결과는 피해인정 여부, 피해등급, 판정 이유 등이 상세 기술된 ’평가 결과서’로 신청자에게 송부되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건강피해자 증명서, 구제급여 수급에 관한 안내서 등이 함께 동봉될 예정이다.

환경무는 2022년 하반기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판정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심사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그간 한정된 질환만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받았다”라며 “폭넓은 심사와 상세한 결과 설명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심사속도를 높여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음식점 김치 90% 이상 중국산…“HACCP 적용 시급”
심평원, 20년 만에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서식 개편
지난 7일간 야생조류서 AI 3건…철새 북상으로 감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58명…사흘째 500명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정보관리시스템 개정판 배포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