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후 물품 미배송 피해 많아
지난해 1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메트리스를 구입한 A씨. A씨는 배송이 지연돼 문의하자 ‘곧 발송 예정이다, O월 O일에 받을 수 있다’ 등의 답변을 사측으로부터 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배송이 지연됨은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해 메일을 통해 문의를 받고 있으나 계속 회신이 없어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건이며,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원 ~ 492만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만2063달러(한화 약 3579만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월 4일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B씨는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한 C씨는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발송하겠다’ 등으로 답변을 들었으나, 배송되지 않아 문의 메일 및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한 환급 거부 사례와 대체품 제안 이후 연락 두절되는 사례도 접수됐다.
D씨는 지난해 1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할 당시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자 한국매장을 통해 결제할 것을 안내받았고, 문자로 카드번호를 알려줘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제 이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음은 물론, 연락이 두절되 한국매장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매장측으로부터 “웹트리스 본사에서 입금을 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지난해 8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한 이후 웹트리스 측으로부터 “주문한 제품의 출고가 지연됐다”면서 다른 제품으로의 발송을 제안받았으나, 대체품 발송도 계속해서 지연되다 “기존 제품으로 발송했다”는 답변을 듣게 됐으며, 그 마저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음은 물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 관련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영어와 한국어 2개 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 중으로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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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Webttress’ 메인 홈페이지 (사진= 한국소비자원 제공) |
지난해 1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메트리스를 구입한 A씨. A씨는 배송이 지연돼 문의하자 ‘곧 발송 예정이다, O월 O일에 받을 수 있다’ 등의 답변을 사측으로부터 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배송이 지연됨은 물론, 해당 사안에 대해 메일을 통해 문의를 받고 있으나 계속 회신이 없어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건이며, 특히 올해 2~3월에 12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2~3월에 접수된 '웹트리스'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12건 모두 사업자가 매트리스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소비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웹트리스’에서 구입한 매트리스의 가격은 855달러에서 4412달러(한화 약 95만원 ~ 492만원)로 고가이며, 접수된 12건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하면 3만2063달러(한화 약 3579만원)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1월 4일 웹트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트리스를 구매하면서 1425달러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B씨는 배송이 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메일 및 라이브채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의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한 C씨는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발송하겠다’ 등으로 답변을 들었으나, 배송되지 않아 문의 메일 및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한 환급 거부 사례와 대체품 제안 이후 연락 두절되는 사례도 접수됐다.
D씨는 지난해 11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할 당시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자 한국매장을 통해 결제할 것을 안내받았고, 문자로 카드번호를 알려줘 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결제 이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음은 물론, 연락이 두절되 한국매장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매장측으로부터 “웹트리스 본사에서 입금을 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지난해 8월 웹트리스 홈페이지에서 매트리스를 구입한 이후 웹트리스 측으로부터 “주문한 제품의 출고가 지연됐다”면서 다른 제품으로의 발송을 제안받았으나, 대체품 발송도 계속해서 지연되다 “기존 제품으로 발송했다”는 답변을 듣게 됐으며, 그 마저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음은 물론,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웹트리스'에 소비자피해 사례를 전달하고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문제해결이 매우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해외직구 관련 피해 유형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직구 이용 시 현금보다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웹트리스‘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주소를 미국 뉴욕으로 표시하고 매트리스, 침대 등의 침구류를 판매하고 있으나, 홈페이지가 영어와 한국어 2개 국어를 지원하고 한국어 상담용 전화번호를 별도 게시 중으로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웹트리스' 홈페이지에는 미국 사업장과 함께 국내에도 2개 매장을 운영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국내 매장에 확인한 결과 동 매장에서는 미국 사업장과 별개 업체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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