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식재료 폐기ㆍ훼손하면 과태료 300만원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12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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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하고 남은 음식물 사용・조리・보관 시에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정부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는 등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하는 등 급식 전반의 위생수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관리 사항에 따라 식재료의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점검·기록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또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역학조사 완료 전까지 보존식·식재료를 폐기·훼손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각오해야 한다.

배식하고 남은 음식물의 사용・조리・보관 시에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해 6월 안산 소재 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급식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조리해서 제공한 식품을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와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상향(1차 위반 30만원 → 300만원)했고, 식중독 원인규명 행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소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안전한 급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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