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28만7352건이며 각각 2016년 4만6735건, 2017년 5만4929건, 2018년 6만5176건, 2019년 6만3938건, 2020년 5만65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화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25만7218건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2016년 2005건, 2017년 2812건, 2018년 2867건, 2019년 4074건, 2020년 4838건 순으로 연 평균 24.6%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 상담 건수는 2016년 760건, 2017년 855건, 2018년 209건, 2019년 328건, 2020년 1030건으로 상담 건수가 2018년에 대폭 감소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 상담 건수는 2016년 1887건, 2017년 2000건, 2018년 2161건, 2019년 2755건, 2020년 1553건 순으로 코로나19 위험이 대두된 2020년에 지속 증가하던 방문 상담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3.8% 늘어 최근 5년간 누적 1만22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2216건을 접수했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각각 방문 5.8%, 우편 0.9%, 팩스 7.6%씩 줄어든 것과 달리 온라인은 18.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 2926건(23.8%), 경기 3079건(25.0%), 인천 821건(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 995건(8.1%), 경남 785건(6.4%)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0%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 대비 1.9%p 올랐고, 2016년 이후로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67.4%, 병원 61.1%, 종합병원 59.4%, 치과의원 58.4%, 의원 4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순으로 높았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조정개시율이 지속 증가했으나 의원과 치과의원은 2018년 때 조정개시율이 대폭 감소했고, 특히 의원은 2017년 조정개시율인 49.4%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의 순으로 나타나, 5년 연속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38.4%) ▲처치(21.8%) ▲진단(12.0%),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으로는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86.6%)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0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원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원으로 분석됐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647건으로 법원이 1780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서가 1512건(4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검찰 340건(9.3%), 기타 13건(0.4%), 공공기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 처리가 완료된 3392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1.4%,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9% 순으로 드러났다.
사고내용별 수탁감정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4.8%), 장기손상(17.6%), 출혈(9.9%)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됐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원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돼 93건, 총 22억3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2020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ㆍ언택트 업무기반,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 위치한 자료실의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2일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28만7352건이며 각각 2016년 4만6735건, 2017년 5만4929건, 2018년 6만5176건, 2019년 6만3938건, 2020년 5만657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화 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25만7218건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은 2016년 2005건, 2017년 2812건, 2018년 2867건, 2019년 4074건, 2020년 4838건 순으로 연 평균 24.6% 지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 상담 건수는 2016년 760건, 2017년 855건, 2018년 209건, 2019년 328건, 2020년 1030건으로 상담 건수가 2018년에 대폭 감소했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 상담 건수는 2016년 1887건, 2017년 2000건, 2018년 2161건, 2019년 2755건, 2020년 1553건 순으로 코로나19 위험이 대두된 2020년에 지속 증가하던 방문 상담 건수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3.8% 늘어 최근 5년간 누적 1만229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2216건을 접수했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각각 방문 5.8%, 우편 0.9%, 팩스 7.6%씩 줄어든 것과 달리 온라인은 18.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 2926건(23.8%), 경기 3079건(25.0%), 인천 821건(6.7%)이 전체 신청 건의 55.5%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 995건(8.1%), 경남 785건(6.4%)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59.0%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으며, 지난해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 대비 1.9%p 올랐고, 2016년 이후로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인 상승하고 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67.4%, 병원 61.1%, 종합병원 59.4%, 치과의원 58.4%, 의원 47.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순으로 높았으며, 종합병원과 병원, 상급종합병원은 조정개시율이 지속 증가했으나 의원과 치과의원은 2018년 때 조정개시율이 대폭 감소했고, 특히 의원은 2017년 조정개시율인 49.4%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의 순으로 나타나, 5년 연속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38.4%) ▲처치(21.8%) ▲진단(12.0%),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 · 중재 처리 현황으로는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86.6%)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0만원,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원이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원으로 분석됐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647건으로 법원이 1780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서가 1512건(4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검찰 340건(9.3%), 기타 13건(0.4%), 공공기관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 처리가 완료된 3392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7.9%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1.4%, 의원 21.2%, 상급종합병원 18.9% 순으로 드러났다.
사고내용별 수탁감정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4.8%), 장기손상(17.6%), 출혈(9.9%)의 순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됐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원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돼 93건, 총 22억3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2020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원격영상회의 등 비대면ㆍ언택트 업무기반,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한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에 위치한 자료실의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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