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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오달봉'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미얀마산 ‘녹두’에서 잔류농약(티아메톡삼)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2~0.05㎎/㎏)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티아메톡삼(Thiamethoxam)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니코틴계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된 미얀마산 녹두 'MUNG BEAN'(포장일: 2020년 3월 20일)과 이를 소분‧판매한 농업회사법인 힘찬농부 '오달봉', 두보식품 농업회사법인 '자연미곡', 농업회사법인 사계절 '맛봉달이 전하는 건강한 이야기' 등 제품 4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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