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기간 중 편의점 해열제 판매 중단해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15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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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해열제 복용 환자 동선 파악 어려워 코로나 확산 우려 코로나19 유증상자가 편의점 해열제를 구매해 복용할 시 동선 파악 및 제한이 어려워 방역 구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당분간 편의점 해열제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부산시약사회 정수철 정책기획단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글을 게재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약국 방문자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중이다.

정 단장은 “각 지차제의 이러한 정책은 코로나 환자의 동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발열 증상이 있는 코로나 환자가 편의점 해열제를 복용하고 열을 낮춘 뒤 일상 생활을 할 경우 코로나의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사의 권고를 받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확진이 돼면 동선 제한이 가능하지만 편의점의 경우 이러한 동선 컨트롤 방법이 전무해 행정명령의 시행 취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 단장은 “무엇보다 방역은 동선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판매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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