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와 정부가 방역지침에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서울시장이 한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접촉한 1565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
이어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성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챙기겠다”라며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바 있다.
‘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하여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명시화하는 내용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구시·서울시 상황처럼 각 지자체와 중대본 간 소통 문제로 인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야당 서울시장이 한 병원 의사인 35번 환자가 접촉한 1565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23시까지로 완화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안전대책본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지침을 완화한 대구시에 엄중히 경고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방역 갈등이 불거졌다.
이어 서울시가 ‘상생 방역’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충돌’ 양성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정부와 차별화된 방역 대책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챙기겠다”라며 업종별특성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거리 두기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로 취임한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바 있다.
‘일관성’을 주장하는 중앙정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방역 갈등이 거세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정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 집단 발생과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하여 방역지침에 혼선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명시화하는 내용을 개정법률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현행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나 앞서 언급한 대구시·서울시 상황처럼 각 지자체와 중대본 간 소통 문제로 인해 국민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방조치에 대해 국민의 혼선을 피하고 명확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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