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재 A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2017년경부터 된장, 메주 등을 제조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왔다.
2019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만600kg(kg당 약 3000원)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소재 C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만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 중 거짓표시 21개소, 미표시 39개소로 확인됐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2019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외국산 콩으로 제조한 된장 3만600kg(kg당 약 3000원)을 구입, 1kg단위로 소포장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한 후 온라인 오픈 마켓 스토어를 통해 약 6억5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소재 C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만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 중 거짓표시 21개소, 미표시 39개소로 확인됐다.
적발 품목은 두부류 20건(32.3%), 메주 13건(21.0%), 두류가공품 7건(11.3%), 두류 6건(9.7%), 된장 5건(8.1%), 고추장 4건(6.4%), 청국장 4건(6.4%), 간장 2건(3.2%), 콩가루 1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60개 위반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1개 업체는 추가 수사 및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지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39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메주 등 콩 가공품 특별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업태를 살펴보면 가공업체가 36.6%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25.0%), 노점상(20.0%), 도·소매상(5.0%)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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