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판권 만료 전 판매 사실 확인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르렐SR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그렐SR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50조의9 및 제76조 제1항 제5의4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에 따른 것이다.
화이트생명과학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기간 내에 의약품 ‘사포그렐SR정’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허가 취소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이트생명과학의 ‘사포그렐SR정(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에 대해 오는 23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50조의9 및 제76조 제1항 제5의4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등 위반에 따른 것이다.
화이트생명과학이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동일의약품 판매금지기간 내에 의약품 ‘사포그렐SR정’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 같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허가 취소 사례는 지난 2019년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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