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종신보험 상품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아 설계사로부터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 설계사는 새 상품으로 변경하면 해지환급금이 새로 가입한 상품의 보험료로 납입되고 기존의 납입기간만큼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손실만 생기고 기존의 납입기간 인정은 없었다고 한다.
소비자 피해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된다.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제시한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체크해 보장소멸에 대해 따져봐야한다. 질병 이력이 있다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신규 종신보험을 재가입해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등 사업비 중복부담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기존종신 보험을 해지하고 납입완료 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신규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라도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감액완납제도는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한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동일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때 해지계약 보험의 예정이율은 4.5%였지만 신규계약 건에서 2.75%로 오히려 줄었다. 총납입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부담은 26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사례는 기존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 승환한 사례”라며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커서 추가부담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생략되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보험계약자의 재무상태 또는 생애주기에 적합하게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 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케이블TV, 인터넷 포털, 유튜브, 대면상담 등을 통해 재무설계, 기존보험 분석 등을 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보험을 가입토록 광고 및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 ’승환‘으로도 지칭된다.
기존 보험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제시한 종신보험 간 리모델링 시 체크해야 할 항목으로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총액이 상승하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신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는 셈이 되고 보험료는 연령 증가에 따라 상승하므로 기존 보험을 장기간 유지 후 신규보험으로 리모델링하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청약시 가입거절될 질병특약은 없는지 체크해 보장소멸에 대해 따져봐야한다. 질병 이력이 있다면 기존 종신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이라도 신규보험 청약시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낮아지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통상적으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판매하는 보험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신규 종신보험을 재가입해 보험료 1300만원을 추가부담하는 등 사업비 중복부담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기존종신 보험을 해지하고 납입완료 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으로 신규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하고 싶은 경우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신규 종신보험을 추가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라도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감액완납 제도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감액완납제도는 월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완납) 보험 가입금액을 줄이면(감액) 보험기간과 보험금의 지급조건 변경 없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한편 사망보험금 5000만원인 종신보험을 해지한 당일 동일한 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종신보험을 신규가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때 해지계약 보험의 예정이율은 4.5%였지만 신규계약 건에서 2.75%로 오히려 줄었다. 총납입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리모델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부담은 26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사례는 기존계약을 14년간 유지하다 승환한 사례”라며 “피보험자 연령 증가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커서 추가부담 금액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도 기존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말고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 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생략되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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