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도 개원시 법적 분쟁 피하려면?…체크 포인트 3가지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25 1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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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개원 시 법적 분쟁을 피하려면 재진료 환자 발생 시 진료 책임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25일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86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강의자로 나선 세무법인 진솔 김규흡 세무사는 ‘병의원 개원시 유의해야 될 세무지침’을 주제로 이 같이 말했다.

김 세무사는 이날 강의에서 양수도 개원 시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제시했다.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 사이에서 양수도 계약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다면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조항을 추가해야 할까.

▲김규흡 세무사 (사진=세무법인 진솔 제공)

김 세무사는 개원을 준비할 때 세무·행정상 절차를 중심으로 자주 있는 사례를 들었다.

먼저,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전달 받은 환자 내역을 살펴야 한다. 패키지 프로그램을 결제한 환자가 있다면 양수 시점에서 발생하는 나머지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물적 및 인적 자원 비용까지 더해 양수도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재진료 환자 발생 시 진료 책임에 대한 부담을 꼽았다. 만약, 한 달 전 양도자의 환자 중 재진료를 받으러 내원한 환자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환자 내역을 받았지만 그 책임은 없지만 실제로 그 부담은 양수자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세무사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에 계약서 조항에 ‘양도자가 해당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수도금에 의약품을 비롯한 기타 소모품 등에 대한 결제 금액이 완납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 한다.

김 세무사는 “양수도금에는 이 모든 비용이 포함돼 있음이 전제돼 있는데 추후에 의약품 업체 측에서 미수금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지불할 책임에 대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사항이 양수금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도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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