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월 최대 150만원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27 1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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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특고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 적용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주기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0.2%,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0%에 달하며, 최근까지 전형적 가족으로 인식되어 왔던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중은 2019년 29.8%(2010년 37%)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혼인과 출산의 감소, 만혼(晩婚) 현상의 지속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 지연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맞물려 가족의 생애주기도 다변화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다양성)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보편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하였고 ▲(성평등)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 계획의 명칭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로 하고,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추진과제는 4개 영역, 11개 대과제, 28개 중과제 및 67개 소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80%, 월최대 120만원→15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시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씩 지원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도 늘어난다.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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