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신경정신과 증상, 혈관부종 등 이상반응 나타나
녹여먹는 금연치료제가 국내 최초로 허가를 받는데 성공했지만 기존 부작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티씨바이오가 개발한 녹여먹는 금연치료제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 0.5mg과 1mg를 최근 승인했다.
이 제품은 금연치료제 1위 화이자제약의 ‘챔픽스’와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다. 현재 금연치료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있다. ‘챔픽스’의 주성분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에서 염을 살리실산염으로 변경하고 기존 정제를 필름형으로 바꿔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챔픽스’와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했다.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은 기존 염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제의 기존 부작용은 여전히 보고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레니클린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에서 중대한 신경정신과 증상이 보고됐다. 바레니클린으로 금연을 시도한 환자들에서 ▲자살관념 ▲자살행동 ▲자살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 ▲우울증 및 조증을 포함한 기분변화 ▲정신병 ▲공격적 행동 ▲환각 ▲편집증 ▲망상 ▲살인관념 ▲적개심 ▲공황상태 등을 포함해 일부 중대한 신경정신과 증상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30%(346명, 471건)로 보고됐다.
주로 오심 5.14%(191명), 비정상적인 꿈 0.81%(30명), 불면증 0.81%(30명), 소화불량 0.78%(29명), 두통 0.70%(26명) 등이 나타났다. 바레니클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8.47%(315명, 430건)이었으며, 주로 오심 5.00%(186명), 비정상적인 꿈 0.78%(29명), 불면증 0.70%(26명), 소화불량 0.65%(24명), 두통 0.65%(24명) 등이 나타났다.
중대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0.11%(4명, 7건)로, 불면증, 불안, 비정상적 사고, 신경염, 실신, 폐렴악화, 동맥협착이 각 1건씩 보고되었다. 바레니클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05%(2명, 4건)로, 불면증, 불안, 비정상적 사고, 실신이 각 1건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0.22%(8명/3719, 9건)로, 머리가 멍함 2건, 꿈꾸기 과잉, 신경염, 가래증가, 폐렴악화, 동맥협착, 유두통증, 악성신생물악화가 각 1건씩 보고되었다. 바레니클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은 0.13%(5명, 5건)로, 머리가 멍함 2건, 꿈꾸기 과잉, 가래증가, 유두통증이 각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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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자들에서 혈관부종 등의 과민반응도 보고되었다. 임상적 증후로는 안면, 입(혀, 입술, 잇몸), 목(목구멍, 후두) 및 팔다리 부종이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생명이 위태로운 혈관부종도 드물게 보고됐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및 다형 홍반과 같은 드물지만 중증인 피부반응도 보고되었다. 점막병변과 같은 피부반응이나 발진, 또는 다른 증후의 과민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허혈 및 출혈성 반응을 포함한 뇌혈관계 사건과 심근경색증도 보고되었다. 보고된 사례 중 다수는 환자들이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나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보고된 증상들은 금연 환자들의 니코틴 금단증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며 우울증은 니코틴 금단증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보고된 대부분은 바레니클린을 복용 중이었지만 일부는 바레니클린의 복용을 중단한 이후 보고된 것이었다.
식약처는 “이 약을 치료받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증상 및 기저 정신과 질환이 악화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며 “의사는 치료 개시 전 정신과 질환의 병력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하고, 환자들과 바레니클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프로파일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신경정신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씨티씨바이오측은 “기존 금연치료제 '챔픽스'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반영한 것이며 제품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며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제약의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는 특허문제로 장시간 독점체제였다. 지난해 '챔픽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동안 출시하지 못했던 챔픽스의 복제약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타르타르산염을 넣는 챔픽스와 달리 살리신산염이나 살리실레이트염으로 바꿔서 출시했다. 하지만 복제약 등장으로 매출이 떨어진 화이자제약은 특허관련소송을 냈고 법원은 '염'의 용도와 효과가 똑같다고 판단하여 국내제약사의 모든 판매를 금지시켰다.
일부 제약사는 특허만료전에 복제약을 판매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종근당 ‘챔클린정’ ▲한미약품 ‘노코틴정’ ▲경동제약 ‘레니코정’ ▲제일약품 ‘제로픽스정’ ▲대한뉴팜 ‘니코엑스정’ ▲메디포럼제약 ‘니코펜스정’ ▲유니메드제약 ‘니코밴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토바코정’ ▲한국프라임제약‘ 챔피온정’ 등 9개 품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씨티씨바이오가 개발한 녹여먹는 금연치료제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 0.5mg과 1mg를 최근 승인했다.
이 제품은 금연치료제 1위 화이자제약의 ‘챔픽스’와 동일 성분의 제네릭이다. 현재 금연치료제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있다. ‘챔픽스’의 주성분 바레니클린 타르타르산염에서 염을 살리실산염으로 변경하고 기존 정제를 필름형으로 바꿔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챔픽스’와 생물학적 동등성을 확인했다.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은 기존 염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제의 기존 부작용은 여전히 보고되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바레니클린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에서 중대한 신경정신과 증상이 보고됐다. 바레니클린으로 금연을 시도한 환자들에서 ▲자살관념 ▲자살행동 ▲자살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 ▲우울증 및 조증을 포함한 기분변화 ▲정신병 ▲공격적 행동 ▲환각 ▲편집증 ▲망상 ▲살인관념 ▲적개심 ▲공황상태 등을 포함해 일부 중대한 신경정신과 증상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7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30%(346명, 471건)로 보고됐다.
주로 오심 5.14%(191명), 비정상적인 꿈 0.81%(30명), 불면증 0.81%(30명), 소화불량 0.78%(29명), 두통 0.70%(26명) 등이 나타났다. 바레니클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8.47%(315명, 430건)이었으며, 주로 오심 5.00%(186명), 비정상적인 꿈 0.78%(29명), 불면증 0.70%(26명), 소화불량 0.65%(24명), 두통 0.65%(24명) 등이 나타났다.
중대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0.11%(4명, 7건)로, 불면증, 불안, 비정상적 사고, 신경염, 실신, 폐렴악화, 동맥협착이 각 1건씩 보고되었다. 바레니클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0.05%(2명, 4건)로, 불면증, 불안, 비정상적 사고, 실신이 각 1건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0.22%(8명/3719, 9건)로, 머리가 멍함 2건, 꿈꾸기 과잉, 신경염, 가래증가, 폐렴악화, 동맥협착, 유두통증, 악성신생물악화가 각 1건씩 보고되었다. 바레니클린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은 0.13%(5명, 5건)로, 머리가 멍함 2건, 꿈꾸기 과잉, 가래증가, 유두통증이 각 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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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환자들에서 혈관부종 등의 과민반응도 보고되었다. 임상적 증후로는 안면, 입(혀, 입술, 잇몸), 목(목구멍, 후두) 및 팔다리 부종이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 의료처치를 필요로 하는 생명이 위태로운 혈관부종도 드물게 보고됐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및 다형 홍반과 같은 드물지만 중증인 피부반응도 보고되었다. 점막병변과 같은 피부반응이나 발진, 또는 다른 증후의 과민반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허혈 및 출혈성 반응을 포함한 뇌혈관계 사건과 심근경색증도 보고되었다. 보고된 사례 중 다수는 환자들이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나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일부 보고된 증상들은 금연 환자들의 니코틴 금단증상에 의해 악화되었을 수도 있으며 우울증은 니코틴 금단증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증상이 보고된 대부분은 바레니클린을 복용 중이었지만 일부는 바레니클린의 복용을 중단한 이후 보고된 것이었다.
식약처는 “이 약을 치료받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신경정신과 증상 및 기저 정신과 질환이 악화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며 “의사는 치료 개시 전 정신과 질환의 병력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하고, 환자들과 바레니클린의 안전성 및 유효성 프로파일에 대해 논의해야 하며, 신경정신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씨티씨바이오측은 “기존 금연치료제 '챔픽스'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반영한 것이며 제품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며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제약의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는 특허문제로 장시간 독점체제였다. 지난해 '챔픽스'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그동안 출시하지 못했던 챔픽스의 복제약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타르타르산염을 넣는 챔픽스와 달리 살리신산염이나 살리실레이트염으로 바꿔서 출시했다. 하지만 복제약 등장으로 매출이 떨어진 화이자제약은 특허관련소송을 냈고 법원은 '염'의 용도와 효과가 똑같다고 판단하여 국내제약사의 모든 판매를 금지시켰다.
일부 제약사는 특허만료전에 복제약을 판매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종근당 ‘챔클린정’ ▲한미약품 ‘노코틴정’ ▲경동제약 ‘레니코정’ ▲제일약품 ‘제로픽스정’ ▲대한뉴팜 ‘니코엑스정’ ▲메디포럼제약 ‘니코펜스정’ ▲유니메드제약 ‘니코밴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스토바코정’ ▲한국프라임제약‘ 챔피온정’ 등 9개 품목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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