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해썹 인증, 10월 7일까지 받으세요”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29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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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축산물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을 것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이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운영하던 것을 식품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심사‧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등이다.

축산물 해썹 인증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되면서 지난해 10월 8일 전면 시행됐지만 자체 해썹을 운영하던 기존 영업자의 인증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7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1년)한 바 있다.

축산물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10월7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시 영업정지 기간이 1차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순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과 함께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썹 인증을 준비 중인 영업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 기술관리팀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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