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을 간호사가?…PA간호사 전국 약 1만명 추산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5-07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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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불법의료 근절 등 7대 핵심 대정부 교섭 요구안 발표 보건의료노조가 PA(의료보조인력)를 이용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생명홀에서 2021년 교섭 요구와 산별총파업 투쟁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지난 6일 가졌다.

노조는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주4일제 단계적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노조활동 보장 등 7대 핵심 대정부 교섭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중 불법의료 근절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의료행위는 주로 이른바 PA라고 불리는 진료보조인력과 일반간호사들의 대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를 일컫는 의미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보조간호사를 의미하기도 하나, 미국 등 국가에 존재하는 직종이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직역으로 의사 부족 문제 등으로 간호사 중 차출되는 방식으로 임의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대형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직역이 존재하는데, 이들 진료보조인력은 전담간호사 혹은 전문간호사, PA 간호사라는 용어로도 불려지며, 응급의학과와 병리과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PA직종의 대부분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되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은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등 유럽에서 PA가 의사의 감독하에 의료업무를 수행, 공인된 면허를 부여받은 건강관리 전문요원이라면 우리나라의 진료보조인력은 병원 내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를 임의로 차출, 훈련시킨 비공식 의료직역이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의 PA 운영은 처방전을 의사 대신 작성하는 처방 보조, 수술 관련 일을 담당하는 수술보조로 활용하고 있다.

과별 배치를 살펴보면, 외과,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병원내 전공의 인력난의 정도와 비례한다. 이는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수있다.

앞서 노조는 현장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실태 파악 및 심층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환자 수술부위나 상처부위를 봉합하는 대리수술 ▲의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의사 처방을 입력하는 대리처방 ▲진료기록지·진단서·사망진단서·협진의뢰서·검사 의뢰서·시술 동의서 등의 작성 ▲공휴일이나 휴일, 명절 등 의사 부재시 의사업무 대행 ▲당직 의사가 연결 안되는 야간 시 의사를 대신한 당직근무까지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이들 대상 8개 대학병원 PA는 717명으로, 기관당 평균 89.63명, 100병상당 평균 8.2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2019년 조사 29개 병원에 PA가 모두 971명, 특히 15개 대학병원의 진료보조인력 숫자가 평균 50.8명이었던 것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러한 PA간호사는 전국적으로 총 1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만 897명의 PA간호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노조는 “의료기관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를 두고 의사가 아닌 누군가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해짐에 따라, 대체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PA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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