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6월 말까지 검진 가능

고동현 / 기사승인 : 2021-05-17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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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원래라면 짝수년생으로 작년에 받아야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고 거의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시기도 자연스레 놓쳐 버리고 만 것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꼭 종합건강검진이 필요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고, 이에 보건당국에서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A씨처럼 검진 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 것.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검진을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하루빨리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일산미래내과 이경민 원장은 “과거의 다른 바이러스 질병들처럼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게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건강을 챙겨야 한다.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처럼 정서적인 불안감이 더해지며 정신적 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는 건강검진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것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욱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및 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를 비롯한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는 올해 6월까지 연장된 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 역시 작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연장기간 내 수검 가능하다.

이경민 원장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만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질병의 유무를 파악하고, 질환을 발견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요즘에는 최첨단 장비를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기관이 많아진 만큼 인근 병원을 빠르게 방문해 검사받아볼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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