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하였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이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에 추진단은 지난 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제1차부터 제11차 회의까지 논의된 분들 중에서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는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 결과 해당하는 환자가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6명이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됐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코로나19 전체 환자 발생의 26.9% 수준이나 사망자는 95%를 상회하며 치명률도 5.2%로 감염될 경우 100명 중 5명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국내 60세 이상 대상 백신효과를 분석한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9.5% 이상의 높은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을 낮추는 사망예방 효과는 100%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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