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 없이 처방 변경해 조제한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5-18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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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범위 이외에 의료행위한 간호조무사도 자격정지 3개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약사가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된 간호조무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서를 각각 공고했다.

먼저 약사 임모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구시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환자에게 ‘케어 스킨로션 2.5%(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하라는 의사의 처방과 달리 임의로 ‘케어스킨로션 1%(히드로코르티손)’를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임 씨는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기간 중에는 일체의 보건의료행위(국내·외 보건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능하다.

간호조무사 진모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치과의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25일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환자를 상대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행위, 파워체인장착 등의 의료행위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진씨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는 오는 6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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