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청소 노동자 권리와 민주노조 교섭권 보장하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18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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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병원ㆍ용역업체, 노조 탄압ㆍ파괴 대한 형사재판 진행중" “더 이상 지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8일 이 같이 외치면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투쟁을 선포했다.

노조는 “최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등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부당한 현실을 호소·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조를 가입하자 병원과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노조를 막기 위해 조합원을 탄압했다”고 병원과 태가비엠을 비판했다.

노조는 또 “창문 하나 없고 일자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만 하는 열악한 지하 휴게공간을 늘리기는커녕 코로나를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통제ㆍ금지시켰으며,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저임금에 한 끼에 7000원 이상을 받는 병원 식당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환자실을 담당하던 한 청소노동자는 C형 간염에 걸린 에이즈 환자가 숨져 나간 자리를 청소하다 버려진 수술용 칼에 손을 찔리는 사고가 벌어지자 병원과 태가비엠의 요구에 의해 병원 밖으로 나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으며, 태가비엠은 ‘너 때문에 용역계약이 안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댔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태가비엠은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에 가입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거나 재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탈퇴를 종용했고, 커피·떡을 먹었다는 이유를 들면서 부당한 전환 배치와 부당 징계 등을 남발했으며, 채용 면접에서는 어용노조 위원장이 나와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병원 측은 연서명 형식으로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사인을 강요한 뒤, 집단 탈퇴서를 민주노조에 보냈으며, 민주노조 출범을 막기 위해 청소노동자 감금은 물론, 이를 항의하는 연세대 학생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 탄압ㆍ파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병원과 용역업체가 공모한 이런 범죄사실로 前사무국장과 前파트장 등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세브란스병원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병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5년간의 노동범죄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할 것과 태가비엠을 지금 당장 내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업체 선정을 통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민주노조의 교섭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세브란스병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항의한 노조에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병원이 노조를 업무방해로 고소한 재판에서 병원과 태가비엠 관계자들이 위증을 저지른 것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조에 따르면 세브란스 병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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