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소명할 기회 얻지 못해 매우 유감”
제너시스BBQ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BBQ 및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BQ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밝힌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당사가 아니라 bhc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BQ는 홍보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해서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자체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BBQ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BBQ는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전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BBQ 및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BBQ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BBQ는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되어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인 1건의 사례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밝힌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당사가 아니라 bhc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BQ는 홍보 전단물 강제 구매에 대해서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을 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하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자체제작 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BBQ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BBQ는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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