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2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법인에겐 무죄가 선고됐고, 계열사 3곳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47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할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횡령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이로 인한 영리 목적도 명확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해 배상과 책임으로 부과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식상 구분돼 있어 형식적 거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효율을 위해 했더라도 허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 2008년~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법인에겐 무죄가 선고됐고, 계열사 3곳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두 곳에서 477억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범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할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물품 거래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고의가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횡령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이로 인한 영리 목적도 명확히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두 회사가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해 배상과 책임으로 부과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식상 구분돼 있어 형식적 거래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효율을 위해 했더라도 허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 회장은 지난 2008년~2017년 사이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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