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용 색소 사용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3곳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5-21 0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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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온라인 등에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 349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2곳) ▲난각 표시에 허용되지 않은 색소 사용(1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달걀 관련 협회 등과 협의회를 개최해 달걀 취급 시 보존ㆍ유통온도, 표시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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