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범위 확대 추진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4 1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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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종교인 지정자 대리수령 가능케 해 사실상 존재해온 종교인 차별 해소”
양정숙 의원 “사실혼 관계자·요양보호사 수령 허용해 환자 편의 제고”
의약품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이 지정한 사람,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환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기존의 의약품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개의 의료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도록 돼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박성중 의원은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은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에도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 등이 아닌 사람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종교인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은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과 관련해 종교인에게 사실상 존재해온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양정숙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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