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6 09:33:33
  • -
  • +
  • 인쇄
유엔마약위원회ㆍ일본 등 국외 규제동향 따라 통제물질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ㆍ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클로나졸람(Clonazolam) ▲4-아세톡시-이피티(4-AcO-EPT) ▲클로르펜터민(Chlorphentermine) ▲2,5-디메톡시펜에틸아민(2,5-Dimethoxyphenethylamine) ▲비디비(BDB,1,3-Benzodioxolylbutanamide) ▲피-메톡시에틸암페타민(p-Methoxyethylamphetamine) ▲엔-히드록시 엠디엠에이(N-hydroxy MDMA) 등 7종은 UN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이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는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됐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수출입ㆍ제조·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신종ㆍ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4월 제네릭 의약품 148품목 허가…허가 품목 중 89% 차지
내년 '듀얼콥점안액' 등 378개 품목 '재평가 대상' 올라
‘이오메론 주사액’ 이상반응에 뇌병증 추가
"車보험, 한방 비급여 진료 조정 부진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유인 지속"
영진ㆍ휴온스, ‘펠루비’ 제네릭 시장에 첫 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