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100만원 부과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 행위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하여 배포한 행위가 적발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치과기공물은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을 말하며,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부산 치과기공사회은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이후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해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함은 물론,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2019년 6월 회원 1125명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임플란트, 교정 등 4개 분야의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 할 수 있는 바,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ㆍ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하여 배포한 행위가 적발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치과기공물은 치아 치료 및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을 말하며,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부산 치과기공사회은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이후 2019년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해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 및 기공소 400여 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함은 물론,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또한 2019년 6월 회원 1125명에게 협상 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임플란트, 교정 등 4개 분야의 수가표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 할 수 있는 바,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부산지역의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ㆍ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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