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할인 광고 노출하고, 브랜드명과 로고를 도용해
프랑스의 유명 패션 브랜드 ‘아미(ami)’를 사칭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개월(2021년 3월 ~ 4월)간 접수된 ‘아미’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아미'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아미 사칭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196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상품의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달 아미 사칭 사이트에 접속하여 2개의 제품을 구입하고 143달러를 결제했지만 색상이 다르고 가품으로 추정되는 상품이 배송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개월(2021년 3월 ~ 4월)간 접수된 ‘아미’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7건으로, 지난 3월 4건에서 4월 23건으로 늘어나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27일 밝혔다.
'아미' 사칭 사이트는 대부분 SNS 플랫폼 내에 할인 광고를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로고를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사이트 주소에 브랜드명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사칭 사이트를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상담 27건을 불만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취소·환급 등의 거부 및 지연‘이 17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4건(14.8%), ‘오배송‘과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각각 2건(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아미 사칭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196달러를 결제했다. 이후 상품의 배송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B씨는 지난달 아미 사칭 사이트에 접속하여 2개의 제품을 구입하고 143달러를 결제했지만 색상이 다르고 가품으로 추정되는 상품이 배송되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거부했다.
이러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브랜드’와 ‘품목’만 바꿔 해마다 비슷한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대조하고, 사업자 정보(주소, 연락처, 공식 홈페이지 여부 등)와 유사 피해 사례를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에는 입증자료(거래내역, 메일내용, 사진 등)를 구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페이팔 분쟁해결센터에 ‘분쟁 및 클레임’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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