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의료취약지역 및 중증장애인‧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여”
의료계, 의료면허체계 붕괴, 의료질 저하, 책임소재 문제 등 지적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두고 환자안전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의료 접근성의 확대를 환영하는 찬성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된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진료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로 의사와 각 의료기사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 한다는 법률로 인해 각각의 의료기사의 전문분야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며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 변화에 맞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많은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된다.
또한 의사에 의한 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개정이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 질 저하,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문제 등을 야기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관련 의료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달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금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하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편과 편리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인순의원안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기사 단독법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중증 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어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의료기사 단독개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반박하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지지선언에 공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국민 편의형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지지선언을 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 및 장애인들에게 의료기사들이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물치협은 의사협회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단독개원 추진과는 무관하며 장애인‧노인을 위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역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 추진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에 의료기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단독개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지도’라는 개념은 원내로 국한돼 있어 고령의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매번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사의 판단 하에 왕진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켜 환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에 의료기사와 의사가 함께 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기사의 방문만으로 우려가 된다면 화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최근 기기 등의 발전으로 화상 상담도 가능해졌으며 간호사들도 방문간호활동을 하며 여러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의료면허체계 붕괴, 의료질 저하, 책임소재 문제 등 지적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에 따른 의료기사의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을 두고 환자안전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과 의료 접근성의 확대를 환영하는 찬성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논평을 통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것으로 정의된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진료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실제로 의사와 각 의료기사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전공학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 한다는 법률로 인해 각각의 의료기사의 전문분야 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며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정의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환경 변화에 맞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먼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에 많은 시간과 교통비가 소요된다.
또한 의사에 의한 진료비까지 이중삼중의 비용을 지불해야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부담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포기를 양산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의료기사에 의한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보다 접근가능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국회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개정이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 질 저하, 의료분쟁 시 책임소재 문제 등을 야기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관련 의료단체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달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20대 국회부터 물리치료사협회를 필두로 단독개원 추진 입법이 꾸준히 추진되어 온 바, 금번 법개정안이 의료기사들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의사들이 의료기사에게 행하는 ‘지도’는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감독과 엄중한 책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의료행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불편과 편리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남인순의원안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전문가적 판단 및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응급 상황에 대해 의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환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기사 단독법과 같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만으로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중증 장애인이 의사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어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진료보조인력도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의료기사에 한해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원외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사의 단독행위를 허용하면서 의료사고 등에 관한 책임은 의사나 의료기관에 지우겠다면 이는 권한 없는 사람에게 책임만을 지우는 것으로 법체계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의료기사 단독개원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반박하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지지선언에 공감을 표했다.
이번 개정이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국민 편의형 제도개선이라는 평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지지선언을 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 및 장애인들에게 의료기사들이 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물치협은 의사협회 일부 단체에서 우려하는 단독개원 추진과는 무관하며 장애인‧노인을 위하고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선진국형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역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기사 단독 개원 추진에 대해서는 과도한 우려라며 일축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가정에 의료기사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단독개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지도’라는 개념은 원내로 국한돼 있어 고령의 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매번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사의 판단 하에 왕진과 같은 재가서비스를 보다 활성화시켜 환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에 의료기사와 의사가 함께 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의료기사의 방문만으로 우려가 된다면 화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최근 기기 등의 발전으로 화상 상담도 가능해졌으며 간호사들도 방문간호활동을 하며 여러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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