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일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본 사건 심의는 조만간 합의 속개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38개), 삼성디스플레이(4), 삼성전기(4), 삼성SDI(6) 등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 전부와 삼성SDS, 바이오 2개사, 삼성전자 자회사(5개사) 등에 있는 구내식당 16개를 개방한다
삼성그룹은 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해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에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년간, 총 50억)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5년간, 총 100억)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총 50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지난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일 심의를 진행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다.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본 사건 심의는 조만간 합의 속개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2000억원 규모의 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38개), 삼성디스플레이(4), 삼성전기(4), 삼성SDI(6) 등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 전부와 삼성SDS, 바이오 2개사, 삼성전자 자회사(5개사) 등에 있는 구내식당 16개를 개방한다
삼성그룹은 또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해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상생펀드 신규 조성 후 투자자금 대출 지원에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년간, 총 50억) ▲취약계층 관련시설 식품안전 지원(5년간, 총 100억) ▲푸드뱅크 기부 통한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총 50억)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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