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치질ㆍ무좀ㆍ질염 치료제 해외직구ㆍ구매대행 236건 적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08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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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과 효과성 미확인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서 제외
▲무허가 무좀치료제 (사진=식약처 제공)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치질·무좀·질염 등 치료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 마켓 등에 대해 실시했으며 이 중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누리집을 차단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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