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실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5 09: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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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과결과 ‘미흡' 시 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축산물,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분야별 275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시험 평가항목은 ▲관리강화 9개 ▲지속관리 6개 ▲숙련도 주의‧미흡 3개 ▲신규 2개 등이다.

특히 올해는 위생용품 중 종이냅킨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표백제) 항목과 일회용 면봉 등에 잔류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가소제) 항목을 신규 평가항목으로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6월에는 보존료, 중금속, 영양성분 등 7개 항목을,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살충제, 포름알데히드 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주의‧미흡)으로 나뉘는데, ‘주의’와 ‘미흡’은 시험‧검사에 대한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결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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