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학대 방지 위한 대책 강화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15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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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지난해 노인학대 증가에 따라 복지부가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19년(1만6071건) 대비 5.6% 증가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19년(5243건)보다 19.4% 증가했다.

학대유형 등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 주요 내용은 정서적(42.7%), 신체적(40.0%), 방임(7.8%), 경제적 학대(4.4%)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 가정내 학대(88.0%),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등이며 학대 가해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구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등이다.

이에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2019년 1만8135회에서 2020년 2만4057회)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현황과 관련, 학계 전문가는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0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6.15) 및 홍보하여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파견” 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하여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노인학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일부터 진행되는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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